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임시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67회 임시회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중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김영자 의원의 ▲군산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윤세자 의원의 ▲군산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이상 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조례안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계별 사무 분장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나종대 의회 운영위원장은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 운영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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