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표지석'을 둘러싸고 대구시가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8명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허소 시당위원장 등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가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대구시의 관리권한이 인정돼 캐노피,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희 광장 표지석과 관련해 "대구시의 행위에 대해 적법한지 혹은 국토부가 시정 조치를 할 만한 위법사항인지 정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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