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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립학교도 업무추진비 '멋대로'…도교육청 지침 무시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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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립학교도 업무추진비 '멋대로'…도교육청 지침 무시 '다반사'

전북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요지경'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사립학교에서도 부적정 사용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1~2023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교비회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북자치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를 상당수 적발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북자치교육청

하지만 전북자치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를 상당수 적발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익산시 이리남성여고의 경우 지난 2021년 8월25일 업무추진비로 학습자중심활동공간 협의회비 74만9940원을 집행하면서 참석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립고 종합감사에서 최근 적발됐다.

이 학교는 2021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까지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만 21건에 육박했고 그 합산 금액이 1722만2700원에 육박했지만 주된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오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리남성여고는 2023년 3월3일 '교육과정협의회협의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152만5000원을 지출했음에도 참석자 명부 기재는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교육청 관련 지침을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리남성여고에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철저히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은 이리남성여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익산지역의 초·중학교 종합감사에서도 '이임식과 퇴임식 실시' 등 2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집행했음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는 등 교육기관의 관련 지침 무시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남원시 사립고인 남원제일고의 경우 2023년 1월에 학교 상근직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23만7300원을 집행하는 회계연도 전년부터 총 3건에 합계 59만2300원을 학교운영위원 명절 선물비로 집행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관련 지침 유의사항에 따르면 격려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학교소속 상근직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으로 노동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과 계약제 교원 등이다.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 동창회장 등에게 명절 선물 지급은 부적정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다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다.

전북지역 공립학교의 종합감사에서는 격려금 지급 부적정 사례와 증빙서류 미징구 등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A고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에게 '중등 교감 자격연수 격려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1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 중에서 '학교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금품집행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격연수자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부적정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B고교는 2021학년도에 출전 선수 7명에게 '2021 협회장배 전국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 출전에 따른 격려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이나 집행내역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5건에 합계 7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도교육청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격려금이나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출이 가능하다.

이 또한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받아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아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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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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