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사립고인 '이리남성여고'가 부적정한 공사계약을 했는가 하면 공사비를 과다 계상·지급하고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리남성여고(남성학원)를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학사감사와 2021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재무감사에 나선 결과 예산·회계 부적정 5건을 포함한 계약·시설·물품 3건 등 총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리남성여고는 지난 2022년 2월에 A업체와 계약한 2200만원대의 '운동장 조회대 데크 설치공사'를 집행하면서 예정가격에 일반관리비 6% 이윤 15%를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관리비 4.0%에 이윤 3.9%를 적용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하는 등 총 4건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다.
이리남성여고는 또 같은해 1월에 계약한 '학교자치복합공간 리모델링(1950만원)'과 '4층 세이프도어설치'의 계약체결 날짜가 같고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2인 이상 견적으로 발주하지 않고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리남성여고는 총금액 8250만원 규모의 계약을 8건으로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1월에는 B업체와 계약한 '열람실 공기순환기 구매(계약금액 4311만원)'를 하면서 집행 전 덕트 부속품이 과다계상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지난해 2월에 준공처리해 255만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공사비 과다계상에 따른 과다지급'이 2건에 580만원에 육박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이리남성여고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공사계약 부적정과 공사비 과다지급 등의 문제 외에 이리남성여고는 각종 물품관리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총 128건의 물품을 비품수급부에 등재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해오다 최근 감사에서 적발됐다.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리남성여고는 지난 2022년 3월 기간제 교원 7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채용공고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만 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하지 않았으며 임용 후 7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임용보고를 해야 함에도 지연 보고하는 등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총 4회에 합계 20명의 기간제 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수행평가 점수 부여 부적정과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학교발전기금 관리 운용 소홀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도교육청이 신분상과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이리남성여고에 징계 3명과 경고 19명 등 40여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부적정 계약행위 1건에 대해서는 580여만원의 회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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