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방위가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진행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재판의 공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의 진정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받아 볼 생각"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공영방송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며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차 청문회에서 야당 과방위 위원들이 증언거부 등을 이유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위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며 "회차를 바꾸고는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두 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서야 겨우 산회가 됐는데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청문회 진행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된 것과 관련해 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등 '2인 체제'에서 지난달 31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2시간여 만에 선임·의결한 데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과방위는 오는 21일에는 3차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김 직무대행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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