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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이물질 나왔다" 상습 환불 요구한 20대 연인 구속송치

현재 파악된 피해 업주만 120여명...부산연제서, 상습 사기 혐의 적용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20대 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20대) 씨와 B(20대·여)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에 소재한 식당에서 배달을 시킨 뒤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130여차례 걸쳐 음식값 310여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연인 관계인 이들은 배달 음식에 실을 일부러 집어놓고 식당에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업주가 사연을 올리면서 수십 명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피해 업주만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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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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