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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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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 및 홍보

무보험 차량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휴가 절정기를 맞이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휴가 절정기를 맞이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 원부 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돼 있어야 한다.

만약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의 경우 최고 30만원, 자동차의 경우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아울러 무보험 차량 운행 및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많은 시민이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및 관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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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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