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63)씨와 토큰개발자 B(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인천과 경기 및 서울 일대에 사무실 5곳을 마련한 뒤 위조된 C기업의 구주권을 이용해 가짜 ‘증권형 토큰’ 4020만 개를 발행한 후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토큰 1개당 4만 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52명에게서 총 4억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인 발행 또는 투자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지인 등을 포섭한 뒤 개발책과 모집책, 판매책 및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해당 토큰은 추후 상장될 C기업의 주식과 1대 1로 교환이 가능해 3배의 수익이 예상된다" 또는 "예치하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 등의 거짓 홍보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하는 동시에 대포폰과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허위 명함 및 위조 신분증 등을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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