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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 1000% 고금리 대부…보도방 업주 등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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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 1000% 고금리 대부…보도방 업주 등 38명 검거

▲경찰 마크ⓒ경찰청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와 공범 등 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전남 순천·여수 일대에서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39)를 대부업법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불법체류 여성 6명·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전남 순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경쟁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 폭행‧협박하고 유흥업소 등에 여성을 알선‧공급한 B씨(37)를 특수상해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돈이 필요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고 10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리사채·성착취 등 악질적인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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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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