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기초의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순천시의회 A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4월쯤 순천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민원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해당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중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