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또는 난민 신청 등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을 허위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부룬디 국적)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한국인 B(64)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과거 자신의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고, A씨의 배우자 등 부룬디인 10명을 상용 목적으로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사유가 인정돼 ’인도적 체류허가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상용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되자 난민 신청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허위 초청이 의심되는 초청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들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및 초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월에도 에티오피아인 40명을 허위 초청한 한국인 C(2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송치하고, 에티오피아인 브로커 D(33)씨를 지명수배한 바 있다.
C씨는 당시 국내에 머물던 D씨에게 ‘에티오피아인을 초청해주면 1명당 5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17명을 허위 초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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