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읍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읍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가구당 매월 최대 9300 원(5톤 사용분) 감면, 연간 최대 11만1600 원 절감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미만 자녀가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감면 신청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됐으며, 세대주는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가구당 매월 최대 9300 원(5톤 사용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1만1600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