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이 휴가철 기간 축산물 위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7월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33일간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한 7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한 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59만 원을 부과했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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