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이 지난 7일 제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게시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주민 의견 청취' 설명회 공고문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주민 의견 청취 설명회 공고문을 설명회 개최 당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행정절차법' 제38조에 근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는 법을 어겼다"며 개정 첫걸음부터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영훈 도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변경하려는 데 대해 "설명회에서 발생할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을 제출받아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변경을 통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 중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해, 여기에 관광숙박시설(리조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된 평화로 변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 허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영훈 도정이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도를 감추고자 ‘지속 가능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중수도 사용 의무화’ ‘저영항개발 기법(투수성 포장)’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식어가 "마치 중산간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겠지만,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의심된다"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기만적 지속 가능 방안도 필요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미 중산간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포화가 된 지금, 해괴한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해 남은 곳마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려는 오영훈 도지사는 현재 제주의 지하수 위기에는 눈감고 어떻게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 근거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즉각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며 "존재하는 중산간 개발도 복원해야 할 시점의 시대에 역행하는 도지사로 낙인이 찍히기 직전이라는 점을 자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준안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해,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과 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구역에서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한화그룹이 추진 중인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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