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금연 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또한 군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금연 구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만약 지정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보건소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집중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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