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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조해진 "대통령 고유권한, 헌법·법률에 없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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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조해진 "대통령 고유권한, 헌법·법률에 없는 용어"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강행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 불러올 것"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헌법이나 법률에 없는 용어입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견해를 보였다.

조 위원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일축하며 강행할 분위기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결정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하며 회피논리로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써왔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 어떤 것이 고유권한이고 어떤 것이 고유권한이 아닌지 구분도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장은 "고유권한이 대통령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라면, 헌법상 대통령은 고유권한이 없고 사면권도 고유권한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토대로 각종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며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일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2/3 이상이 찬성하면 무효화된다"면서 "사면권도 제도적으로 법무부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결정해 왔다"고 밝혔다.

"고유권한은 실체가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이다"고 하는 조 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정이 민심을 거스를 때 방탄용으로만 동원돼온 정치적 용어이다. 정권의 불통과 아집, 독선을 호도하고 합리화해온 퇴행적 논리를 우리 정부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지난 번 사면 때 이미 결정된 일이고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미뤘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김 전 지사 복권이 대선구도 전체를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당원들의 아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민심과 당심을 대변해서 반대의견을 전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야말로 민심, 당심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강행하는 대통령실을 보고 일각에서 흉흉한 음모론까지 분출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김 전 지사 복권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불러올 것이다. 밀어붙이지 말고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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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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