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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최대 6.4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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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최대 6.42%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생계급여 4인 기준 최대 11만7715원 추가

다양한 복지제도와 선정기준에 활용되는 전국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이 인됐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난 7월 25일에 결정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이 2025년에는 609만 7773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11만 7715원이 추가로 지급돼 195만 1287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정읍시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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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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