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화재 점검 결과 총 14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과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고무·플라스틱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40곳을 점검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시설분야 공무원,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와 산업안전, 건축 분야 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화재 예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위험물 혼재 보관,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프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등 147건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화학반응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위험 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제3류 및 제4류) 하거나,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천막) 설치,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이다.
도 감사관실은 147건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50건은 해당 소방서 및 시 등에 조치토록 요구했다.
방화셔터 하강부 및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비상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유도등 추가 설치 등과 같이 보다 나은 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권고(컨설팅)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한 감사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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