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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장간마을 인근 토지 소유 관련 경계결정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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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장간마을 인근 토지 소유 관련 경계결정위 개최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어려웠던 지역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8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고구려대장간마을 인근 아천동 300-1번지 일원 155필지(6만 601㎡) 우미내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박옥희)를 개최했다.

해당 지구는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으로, 시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이후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시는 이번 경계결정 결과를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하며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구리시 전체 면적의 약 12%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됨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총 36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1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계결정위원회 현장.ⓒ구리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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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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