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가에서 일본도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날 길이 67㎝)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이후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께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도검을 비롯한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이 발견됐다.
해당 도검은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A씨의 차량도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여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을 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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