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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개발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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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개발 제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 중산간 지역, 도시 관리 계획 수립 기준(안).ⓒ제주도

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간산 지역(표고 200~600미터)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관련부서가 참여한 통합 워킹그룹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관련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해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과 수립기준을 구체화했다.

중산간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2015. 8. 고시지역)이며, 중산간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우선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또한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이 제한된다.

중산간 1구역·2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을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간략평가서 작성, 친환경 주차장 및 건축물·에너지관리 등 탄소배출 저감, 훼손 수목 대비 150%이상 상록활엽수 식재, 생태면적률 50%이상 확보 등 탄소흡수원 최소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수자원 관리는 하수발생량 전량 중수도 설치해 가급적 사업지 내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폭우 대비 재해취약지역(1·2등급) 재해대책 시설 총 34개 중 17개 이상 설치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을 권장하며, 저영향개발 기술요도 11개 중 7개 이상 설치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준(안)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오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민 의견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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