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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 부지 선정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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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 부지 선정에 대한 입장 발표

일부 사람들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와 여론을 형성, 매우 안타까운 마음

경남 거창군의 화장장 부지 선정에 대한 심의 내용과 과정이 일부 왜곡 전파되는 상황에 대해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거창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했다.

추진위는 이날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지난 2022년 군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과 다음해 2월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군민은 인근에 화장장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고 코로나 펜데믹 시절에는 장례 자체를 치르기조차 힘겹고 어렸웠다는 것을 모두 공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에 정부는 향후 50년간은 화장장을 이용해야 할 국민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관리중이며 이에 군은 반드시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리고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해 화장장 건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는 화장장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일부 왜곡된 부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거창군

거창군 화장장 건립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축적돼 있으며 화장장 건립의 성공 여부는 민원 해결이 관건으로 이를 극복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창군은 후보지를 공개모집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지난 4월 재 공모를 신청한 9개소에 대해 1차 서류심사에서 3개소를 탈락시켰고 2차와 3차 심사에서 주민동의, 타당성, 법령접촉 등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을 화장시설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으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후보지로 남하면 대야리 762-2번지 일원도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와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추진위는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부지 선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부지 규모와 위치 선정 과정에 대해 "화장장부지 공모 시 신청서와 함께 매도확약서를 필수로 제출받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면적 5만3748제곱미터(1만 6000평)과 매도확약서 면적 33만3385제곱미터(약 10만평)이 달랐으나 신청면적과 매도확약 면적이 함께 제출되었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심의 시에 신청서 면적과 매도확약서 면적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고 위원들은 전체부지에 대해 검토 심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신청지역도 면적이 약 10만평 가까이 신청된 곳도 있었으며 위원회 심의 시 부지의 면적보다는 위치, 주변여건, 현황 등에 대해 주안점을 많이 두었으며 화장장 조성비에서 건축비와 화장로 설치비는 기준단가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토목공사비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과 지형이 공사비 차이를 결정해 이런 기준에 따라 경제성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 산정과 동의서를 3명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한 부분에 대해 "화장장으로 주민갈등과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부지에서 1킬로미터 이내 마을에 대해 신청 시 사전에 해당마을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유치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최종 선정된 부지의 경우 해당마을 주민 동의율은 마을 이장에게 확인을 거쳐 공고 내용과 같이 미거주 자를 제외한 실거주자로 산정한 것을 적용하여 심의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모든 배점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했으며 주민 동의율의 배점 기준은 50%이상 1점, 70%이상 2점, 90%이상 3점을 부여해 주민 동의율에 대한 배점 차이는 상대적으로 많이 두지는 않았고 민원발생 가능 여부에 대해 비중을 높게 두었으며 주민동의율의 경우 50%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해당돼 신청조건에서 어느 정도 동의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점 차이는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 동의서에 대해 "구체적인 작성 방법까지 신청서상에 안내해 주민 동의에 대한 의구심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조치했으며 선정 이후 주민동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당마을 유치위원회 확인을 해본 결과 마을 회의 시 마을회관에서 직접 서명을 받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장과 부녀회장이 같이 방문해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마을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증인인 셈이며 따라서 몇 사람이 동의서를 받아서 작성했다는 내용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군민들이 열망하는 화장시설 건립을 추측에 근거해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선정된 부지의 경제성 심사에 대해 2차 심사 때는 위원들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직접 둘러 보았고 심의 시에도 PPT 화면과 회의자료 등으로 선정 범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선정된 부지 내의 지장물도 확인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추진위는 위원 모두가 최종 선정된 부지에 대해 다른 신청지보다 접근성과 부지의 형태와 방향성 등에 대해 만족해 선정됐는데 일부 사람들의 왜곡된 여론으로 인해 부지 선정까지 정해진 화장시설 건립사업이 흐지부지 않게 조속하게 원만히 추진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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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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