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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조해진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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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조해진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 줘야"

"대통령 국회해산권 과도하다면, 헌재 심판·국민투표 조건 부여하는 방법도 있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처럼 야당 대표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서 탄핵권을 남발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야당의 탄핵권 남용이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을 주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조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회에 탄핵권을 준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권력이 위헌·위법한 행위로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 대한 대응 목적이다"며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권력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장치를 여러 곳에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국회에 입법권을 주는 대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주고, 국회에 예산심의·의결권을 주는 대신 대통령에게 예산편성권을 주고, 대통령에게 총리와 대법관 등 고위직 임명권을 주는 대신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주고,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주는 대신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주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탄핵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그런 균형 권력을 주지 않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 심판권을 주어 국회를 견제하게 했다"면서 "이런 제도적 헛점을 악용해 거대 야당이 탄핵권 남발로 국정의 마비를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논리적으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 또는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이 마음대로 옷을 벗길 수 있다면, 대통령도 국민의 최고대표로서 국회의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어야 맞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에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었지만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서 없어졌다"며 "그 대신 거대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를 탄핵권으로 마비시키는 의회독재, 야당독재 시대가 출현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위원장은 "이런 전례없는 위헌적 상황과 헌정유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때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에 대한 확실한 제어장치를 마련하든가, 그게 어려우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과도하다면, 헌재의 심판이나 국민투표를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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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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