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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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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고 포상금 총 300만 원 지급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5월과 2023년 2월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공로가 있는 신고자 2명에게 총500만원의 포상금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산불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산불 신고제도 활성화 및 산불 가해자 검거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5월 28일 12시 6분께 근남면 행곡리 (구) 36번 국도변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산불은 행곡리와 수산리 일대 228.76ha에 산림을 태운 대형 산불이다.

또 방화범 소행으로 지난해 2월 1일 오후10시 32분께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1.3ha의 태웠다,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북면 두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산불을 겪은 뒤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특별방지대책 수립,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산불감시체계 고도화(산불 ICT, 드론 스테이션 운영) 등 다방면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또한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불이 연중화·대형화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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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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