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6시 34분께 경북 성주군 벽진면 한 마을 60대 남성 A씨가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날 경북소방본부 및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인과 산책하던 A씨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울타리는 같은 마을 농민인 B(67)씨가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려면 전기 공사법에 의해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울타리는 B씨가 임의로 시공한 것"이라며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안내 표지판 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혐의로 B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앞선 2020년에도 상주의 한 야산에서 30대 여성이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시설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지만, 관계당국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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