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으로 대량의 대마초를 밀수입한 러시아인 2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A(29) 씨와 B(22)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6월 국제 우편을 통해 7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713g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통상 대마초는 한차례 흡입량이 0.3~0.5g으로 이를 감안했을때 713g은 1780명 이상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세관 조사 결과 부산에 거주하던 A 씨는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 199.61g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러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수거·전달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될 상황을 대비해 책임을 전가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마치 주범은 따로 있는 것처럼 자신은 이용 당한 피해자 신분으로 위장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보니 A 씨가 도피 생활중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한 음성 녹음 파일을 확보하면서 범죄사실이 입증됐다.
경남에 거주하던 B 씨도 확인되지 않는 수취인의 존재를 주장하며 대마초 513.7g을 밀수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주거지로 배달되는 국제 우편 소포에 대마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세관 관계자는 "가상의 주범과 연락처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회피하거나 이용 당한 피해자로 위장하여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있다"며 "마약 등의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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