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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담임 4명 고소"…이래도 아동복지법 개정 안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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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담임 4명 고소"…이래도 아동복지법 개정 안 할 건가

한국교총, 국회 '교권과 대다수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왕따, 학폭 피해' 등을 주장하며 1~4학년 담임 교사 4명 등을 수 년 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협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여야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31일 "학부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매년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고 교원들만 속수무책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에 분개한다"며 "학부모의 무소불위 정서학대 신고권, 면책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5학년, 6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5학년 담임과 6학년 담임이라고 피해 갈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그 때는 또 어떤 교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 학대 조항을 구체화‧명료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악의적 정서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여야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근절할 수 있다"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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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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