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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 강제추행 이종담 의원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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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 강제추행 이종담 의원 재판에 넘겨져

검찰, “성추행 고의성 인정된다”…욕설 문자 윤리특위도 열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7명이 지난달 10일 오전 천안시청 로비에서 성추행 혐의와 비속어 문자 발송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담 부의장의 사퇴를 촉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시의회 행사 중 동료 시의원 A 씨를 강제추행한 죄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이 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 A씨 신체 일부를 누른 혐의다.

이 부의장은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의회의 징계 결과에 불복하고 같은 날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징계처분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대전지방법원은 사건의 유무죄가 결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회 회의 출석은 물론 공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동료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문자를 받은 여성 의원이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자, 이 의원은 이 여성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욕설 문자’ 사건과 관련, 이 부의장의 해명을 들었다.

천안시의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원 의견을 들은 뒤 이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욕설 문자와 관련해서도 “잘못 보낸 문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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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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