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시의회 행사 중 동료 시의원 A 씨를 강제추행한 죄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이 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 A씨 신체 일부를 누른 혐의다.
이 부의장은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의회의 징계 결과에 불복하고 같은 날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징계처분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대전지방법원은 사건의 유무죄가 결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회 회의 출석은 물론 공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동료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문자를 받은 여성 의원이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자, 이 의원은 이 여성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욕설 문자’ 사건과 관련, 이 부의장의 해명을 들었다.
천안시의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원 의견을 들은 뒤 이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욕설 문자와 관련해서도 “잘못 보낸 문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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