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개선 지원 지속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개선 지원 지속 추진

하반기 4곳 선정 최대 300만 원 주택수리 비용 지원

▲대전시 동구가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동구청 전경 ⓒ대전시 동구

대전시 동구가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누수로 인한 지붕 방수공사,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단열공사 등 오래된 단독주택 6곳을 선정해 최대 300만 원의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곳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건축위원회에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 후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단독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해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다.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정비구역,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며, 해당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박희조 구청장은 "노후 단독주택 개선을 통해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