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남성이 ‘음주 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어겨 결국 구인됐다.
전북자치도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따르면 ‘음주 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 요청하고 구인장을 집행했다.
대상자 A(남. 43)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중에 올해 5월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던 중 출소 당일부터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가 측정되는 등 음주 제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음주 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두 차례 음주 제한을 위반했으며 지난 27일 심야 시간 음주를 예상하고 출동한 범죄예방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도 “술 좀 마셨다고 가석방 취소가 되나요? 들어가서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라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군산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할 방침이며 이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남은 형기를 교도소 안에서 복역하게 된다.
조영술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은 “전자장치를 착용한 가석방자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엄격히 관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종전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 가석방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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