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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경마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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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경마장' 적발

경찰이 카페로 위장해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온 운영자와 이용자 등 2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인 50대 A씨와 이용자 60대 B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주택가에서 카페로 위장해 불법 사설 경마가 운영된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업장을 카페로 위장하고, CCTV를 통해 출입문을 통제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용객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들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불법 베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업장에서 하루 평균 150∼200만원 규모의 베팅 금액이 오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은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최근 도보 순찰 중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는 주민제보를 접하고 탐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설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은 검거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기획해 효과적으로 검거했고 앞으로 관내 불법 경마·도박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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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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