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반기 동안 신탁부동산 등 2451건을 공매해 13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 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정리했다.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매 실시 전에 체납자 및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세 체납 공매 물건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매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체납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매 참여는 경기도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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