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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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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연중 접수

업소당 최고 5000만 원 한도 내 융자…2년 거치 4년 상환

▲ 보령시보건소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을 연중 접수 받고 있다. 보령시보건소 전경 ⓒ프레시안(DB)

충남 보령시보건소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을 연중 접수 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지역내 식품위생관련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자로,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음식점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으로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주점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신청하면 되고, 융자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누리집를 참조하거나 보건행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융자지원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내 음식점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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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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