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세영의 세상읽기]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세영의 세상읽기]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839조의2는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 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이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이혼 당사자의 일신전속권이므로, 반드시 이혼 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이혼 당사자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혼 당사자의 상속인들이더라도,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인들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라면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혼 후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은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혼 후 어느 일방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결과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