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을 승인 받은 건축물의 상당수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
불법행위 내용은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안산시 A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음에도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남 C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과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각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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