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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47%, 사용 승인 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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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47%, 사용 승인 후 불법행위

경기도 "적극 단속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을 승인 받은 건축물의 상당수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지난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

불법행위 내용은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안산시 A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음에도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남 C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과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각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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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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