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어업인의 어획물 불법포획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사용가능 어구의 형태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스쿠버 장비 등) 사용여부,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절취 등에 중점을 맞추었다.
이우수 서장은 “우리 바다는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며 “속초해양경찰은 원리원칙대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2023년 수산자원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총 27건, 2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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