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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식] 구월2 공공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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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식] 구월2 공공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등

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26일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재지정 현황 ⓒ인천시

이번 해제로 구월2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5.43㎢는 투기 우려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발견…바이러스는 '미검출'

인천광역시는 올해 처음으로 강화군(선원면 금월리, 삼산면 석모리)과 중구(오성산)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tritaeniorhynchus)'가 채집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인천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된 시기는 7월 3주차(7.15.~7.21.)로 지난해 8월 1주차(7.31.~8.6.)보다 2주 가량 이른 시기이다.

채집된 모기의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월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아직 일본뇌염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은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IFEZ 글로벌 명예기자단 발대식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4년 IFEZ 글로벌 명예기자단 1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IFEZ 글로벌 명예기자단은 SNS 및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월 1회 이상 기사 작성이 가능한 자로 신청자 중 면접을 통과한 한국인 3명과 외국인 8명으로 선발됐다.

앞으로 글로벌 명예기자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장소를 돌아보는 팸투어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행사 및 프로그램, 관광자원 등을 취재해 월 1회 이상 기사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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