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지난 22·24·25일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 딸 조모(26) 씨는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 원에 매도했다. 조 씨는 이렇게 번 돈을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전날 조 씨 부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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