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들이 파견 나온 산하기관 직원들 법인카드로 회식하는 등 수차례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해당 회식을 제안한 국토부 A씨는 산하기관 결제 사실은 몰랐다며, "보관 중인 자녀 세뱃돈 등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는데, 뜬금없는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5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 A씨는 2022년 연말 업무 격려차 자신의 하급자 및 산하기관 파견자들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회식에 초대받은 파견 직원은 자신의 소속기관에 지원을 요청했고, 선결제 쿠폰을 받아 회식에 사용했다. 모자란 회식비는 한국도로공사 파견 직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듬해 A씨는 또 회식을 제안했는데, 이때도 산하기관들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회식 외에도 국토부 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파견 직원들은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식사비를 제공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파견자 B씨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향응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관실은 "같은 시간대 동일 출입구로 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식사하고 같은 시간대 동일한 출입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 직원에게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규정에 어긋나며, 피견 수당을 업무추진비 형태로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를 통지했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직무관련자에 향응 제공' 파견 직원에 대한 징계를 처분을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건은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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