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5일 열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감찰은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 형 선고를 요청했다.
김 씨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다른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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