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 북구의회,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교육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 북구의회,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교육 실시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정착 기대

광주 북구의회(의장 최무송)은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광주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후원회 도입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설립 방법과 설립 이후 운영 절차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및 유의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광주 북구의회(의장 최무송)는 지난 24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천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무송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어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