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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언론인에게 모욕죄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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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언론인에게 모욕죄로 피소

“악의적 보도”라며 기자회견 질의 배제...A씨 ‘취재행위에 대한 모욕’ 경찰에 고소장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달 15일 취임2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지역 언론 기자 질문을 받지 않으며 “악의적 보도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해당 기자로부터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프레시안 DB

충남 아산 지역 언론 기자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언론인 A씨가 지난 15일 모욕죄 혐의로 박 시장을 형사 고소했다.

고소 배경은 지난달 26일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박 시장은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언론인 A씨를 여러 차례 배제했다.

당시 특혜 의혹을 받는 유성녀 문화예술특별보좌관(현 아산문화재단 대표)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A씨가 항의하자 박 시장은 “A기자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A기자는 끊임없이 악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문 패싱 이유를 들었다.

A씨는 ‘통상적인 취재행위에 대해 모욕’이라며 지난 15일 박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 하나만 받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제 질문은 받지 않겠다”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거나 악의적이라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명예훼손 고소 등 구제절차도 갖춰져 있는데 박 시장과 아산시는 단 한 번도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여명의 취재기자와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저에게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비난한 건 명백한 모욕”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도 2년 동안 12회에 걸쳐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부터는 8일 동안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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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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