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고객의 카드로 몰래 현금을 인출한 주점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업주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B 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TM 기기에서 1818만원 상당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만취 상태인 B 씨에게 술값은 선불이며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과도한 술값을 청구했다.
또한 B 씨가 만취해 잠들자 카드를 이용해 인근 편의점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도박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주 A 씨와 일부 종업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손님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유사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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