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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카드로 1818만원 무단 인출한 주점 직원들

업주 1명 구속·종업원 5명 불구속 송치...도박자금·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

술에 취한 고객의 카드로 몰래 현금을 인출한 주점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업주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B 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TM 기기에서 1818만원 상당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만취 상태인 B 씨에게 술값은 선불이며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과도한 술값을 청구했다.

또한 B 씨가 만취해 잠들자 카드를 이용해 인근 편의점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도박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주 A 씨와 일부 종업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손님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유사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현금 인출 장면. ⓒ울산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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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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