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과 공동주최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법안은 공공건축 부문의 목조건축 및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내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법안은 2022년 기준 15%에 불과한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산림청장이 목재산업진흥지구, 국산목재 산업특화단지 및 목조건축진흥센터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한다.
위 의원은 “30평짜리 목조주택 한 채가 총 40톤(t) 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미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활용 법률로 목재 건축물의 뛰어난 탄소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목재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하에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이고 목조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삼림당국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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