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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장소 사용 제한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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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장소 사용 제한 조례 의결

최현아 의원 대표발의…"공공분야 솔선수범·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최현아 전남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순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4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해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특히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최현아 의원은 "공공분야에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민간영역은 관련 규제법이 없어 조례에 담을 수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아 순천시의원ⓒ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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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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