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안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168개 농가 대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안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168개 농가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관내 한우 및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도 피해 보전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도는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 축산분야로 선정된 지급 대상 품목은 '한·캐나다 FTA'에 의한 한우·육우, 한우 송아지이다.

▲ⓒ진안군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품목의 생산비에 따른 순이익이 급락했으며 하락액은 한마리 당 한우는 142만6000원, 육우는 202만원, 한우송아지는 127만6000원이다. 이는 협정상대국 수입량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 또한 해당 품목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청 자격은 대상 품목을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 2023년도에 가격 하락 피해가 귀속된 농업인이며 진안군 대상 농가는 약 168호이다. 직불금 기간 내 신청하면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올해 12월 안에 보전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