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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18%가 농업인…"2인 이상 작업·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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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18%가 농업인…"2인 이상 작업·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농촌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안전 수칙 당부

전북 등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지난해 온열질환자(2818명) 중에서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가 전체의 약 18%(5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의 72.7%는 60세 이상이었고 발생 장소는 주로 논·밭(78%)으로 나타났다.

또 온열질환자 발생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2시(23%) 사이가 많았고 무더위가 심해지는 7월(35%)과 8월(54%)에 온열질환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전경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대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농작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매일 아침 TV나 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해 날씨와 온도, 습도 등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농작업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업복은 통풍과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로 하는 것이 좋고 모자는 챙이 넓은 것을 선택한다.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며 자외선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색안경(선글라스)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얼음물, 얼린 수건 등을 챙기고,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 등도 준비한다.

농작업 중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낮 시간대에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농작업을 하는 것이다. 1시간 정도 작업 한 뒤에는 10~15분 정도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땀으로 배출된 수분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보충한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가능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활동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로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옷을 헐렁하게 풀어준 뒤 목과 겨드랑이 등에 얼음팩이나 젖은 수건을 대 체온을 낮추고 시원한 물이나 전해질 음료 등 마시게 한다.

만일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환자를 그늘 밑으로 옮겨 열을 식혀주는 응급조치를 한다. 이때 물을 마시게 하면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팀장은 "고령 농업인의 경우 체온 조절과 신체 내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져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에 취약하다"며 "평소 농작업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예방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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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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