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8월말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추가접수를 받는다.
침수방지시설은 풍수해로부터 저지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에 차수판 등을 설치하는 시설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5년간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로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일반주택의 경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반지하주택은 건축과, 소규모상가의 경우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병수 시장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접수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더 이상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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