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3일 '수해 당시 전북 도의원 접대를 받은 국회의원은 자숙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신연은 "수해 당시 자신의 지역구 도의원들로부터 저녁 접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우리는 그동안 200여 가지의 국회의원 특권내리기와 국회의원 수 줄이기 운동을 벌여왔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번 사건 관련자 모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신연은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은 보도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관련법 위반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신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공신연 <성명서>
수해 당시 전북 도의원 접대를 받은 국회의원은 자숙하라!
최근 <프레시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7월 10일 저녁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과 윤 의원의 지역구 도의원 4명이 전북도의회 기자단 9명과 소통을 위한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전북지역에 사상 최악의 물 폭탄이 떨어져 곳곳이 비상 상황이었고 도내 전 지역에서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날이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는 비가 그쳐 더 이상 약속을 미룰 수가 없어 '한우회식'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를 주선한 도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회 출입기자들의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하는데 도의회 상임위원장용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프레시안> 보도 이후 이를 취소하고 현금결제를 했다고 한다.
한우식당에서 식사와 술값으로 결제된 금액은 86만1000원이다. 술을 곁들인 식사 값으로 45만원의 '선결제'와 추가로 전북도의회의 A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41만1000원의 '후결제'가 이뤄졌다.
이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약칭 공신연)은 수해 당시 자신의 지역구 도의원들로부터 저녁 접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신연은 그동안 200여 가지의 국회의원 특권내리기와 국회의원 수 줄이기 운동을 벌여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 같은 국회의원 특권 외에 자신의 지역구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한 게 아닌가 싶다. 공신연은 이에 따라 사건 관련자 모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도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관련법 위반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4. 7. 23.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본부장 방경식)외 11개 시‧군 지부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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