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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무원 노조 "故 김숙진 주무관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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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무원 노조 "故 김숙진 주무관 애도합니다"

"악성민원·과도한 업무·업무 스트레스 원인 명백...순직 인정해야"

"지난 2월 25일 생을 마감한 고(故) 김숙진 주무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 또한 악성민원·과도한 업무·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 김숙진 주무관의 공무상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악성민원 근절대책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공무원 노조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올해 현재까지 10여 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연속된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뿌리박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 "진상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고인은 보건소 민원실에 있을때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악성민원과 폭언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동료와 지인에게 토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故) 김숙진 주무관은 업무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었다"면서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약사의 관리와 지도·마약류 관리 등 전문직을 관리·지도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여기에 더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보건소 비상근무 등에 투입되면서 월에는 67시간, 사망한 달인 2월에는 36시간이라는 초과근무를 하며 막대한 업무부담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故) 김숙진 주무관 사망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지속된 폭언·악성민원·업무과중·업무스트레스 등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격다 사망한 새내기 청년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인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라도 공무상 순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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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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